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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 주민세 35억200만원 부과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8-13 0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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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울산시는 2009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지난해 같은 기간 33억 3900만원보다 1억6,300만원이 증가한 35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울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균등할 주민세는 8월1일 현재 울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현황은 중구 5억9,800만원, 남구 13억6,200만원, 동구 4억1,300만원, 북구 4억9,200만원, 울주군 6억3,700만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인 만큼 납기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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