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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요금 감면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받을려면 동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야만 감면신청이 가능하지만 8월 11일부터는 신분증만 소지하여 대리점을 방문, 신청 가능하며 동 복지담당공무원의 신청 대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신청(www.oklife,kr)도 가능하여 가정에서 손쉽게 이동전화요금의 감면신청이 가능해 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전화요금 통화료 50%, 장애인의 경우 30%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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