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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술품 밀양시에 기증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8-04 0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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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무능력가구 올 연말까지 한시적 생계비 지원
밀양시는 최근 경제난으로 갑작스런 가계경제의 위기를 맞은 근로 무능력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 빈곤가구로 지난 5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지원 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가구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신청서, 급여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무능력 사유가 질병인 경우 진단서등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가구에 대하여 재산, 소득, 생활실태등을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게 되며 확정이 된 가구는 1인가구 월 120천원, 2인가구 190천원등 최저 생계비의 23%를 매월 15일, 6개월간 계좌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총 1,200세대를 신청받아 이중 530세대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여 이중 7월중에는 517세대 1억7천2백9십7만원을 지급했으며 현재 481세대가 조사중이며 189세대는 부적격 가구로 조사되어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실질적 혜택을 줄수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모두가 행복한 복지 밀양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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