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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보행자 전용도로 오토바이 합동단속실시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9-07-31 0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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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은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동성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된 중앙치안센터~대우빌딩 1.5km구간에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오토바이(이륜차)운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보행하기 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17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에 무단주차 및 불법운행 오토바이 등을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3명, 지도15건, 계도 및 홍보 54건의 실적을 올렸다.

한편 중구청과 중부경찰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근절시까지 동성로 일원에 월2회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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