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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2009년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평가에서 법정시간 대비 민원처리 기간 단축율 47.4%라는 획기적인 결과가 나타나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과 기업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처리 건당 최대상한점수(10점)를 두고 반기별로 민원처리 총 건수의 총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박 경 민원행정담당은 “민원처리 속도가 단축된 것은 단순한 인센티브 때문이 아니라 꾸준한 친절 및 내부 교육으로 한층 성숙된 대민행정의 결과 이며,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포상금)하여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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