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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확대 실시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7-28 0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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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1종 수급자까지만 적용해 왔던 매월 상수도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혜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1만 7천 세대 55,725명이 추가로 연간 735백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市에서 직접 옥내 노후관을 개량 지원함으로써 급수관 노후로 인한 수질오염 및 옥내누수를 방지키로 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로만 구성된 세대의 옥내누수 감면율도 종전의 50%에서 100%로 확대 시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가산금 3%를 일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체일수만큼만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을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여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면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 기존 감면액을 포함하여 연간 총 52억 정도의 세입 결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 경영합리화 및 경영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으로 부족액을 충당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복지·서비스 행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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