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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식중독예방을 위한 도시락생산자 실명제 확대시행
  • 장근의 기자
  • 등록 2007-05-30 1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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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에 발생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하여 온 “도시락․김밥 생산(조리)자 실명제를 확대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 하여 도시락 및 김밥전문점 5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도시락․김밥으로 인한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시락은 제조․가공 특성상 식중독발생의 개연성이 많으므로 생산자(조리)자 실명제를 시행하여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도시락(김밥)취급요령 등을 홍보함으로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김밥전문점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상 영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행방법 등을 설명하고 생산자 실명제 안내문 , 식중독예방요령, 표시사항 등 스티카를 제작 지원하여 도시락 생산자 실명제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세부시행계획
○ 실시대상 업소 영업주 간담회 개최
- 일시 : 2007. 6. 8(금) 15:00
- 대상 : 120명
- 내용 : 시행방법 설명,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등
○ 안내문 및 포장지 표기사항 스티카 제작지원
- 안내문 부착(출입구)
󰡒우리업소는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포장지(도시락용기)에 실명제 표시사항 표기
󰡒우리업소는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호, 생산(조리자)실명, 연락처(휴대전화), 생산(조리)일시 등 표기
․ 행락철 식중독예방요령 홍보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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