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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9-07-17 0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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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를 위해
 
대구 동구청에서는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했다.

7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며, 장소는 공산~봉무~평광~매여~숙천동 일대로써 피해지역에 생산되는 과실수(자두, 사과, 복숭아)및 고구마, 땅콩, 벼, 기타 농작물과 분묘 등이 주요 피해대상이 되고 있으며 1인당 1일 포획가능 마리 수는 멧돼지․고라니는 3마리, 까치는 무제한이며, 엽사는 한국야생 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추천한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포획허가사항에 대해 동별 마을 앰프방송과 현수막 게첨 등으로 포획 허가기간 동안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할 계획이다.

김대만 환경청소과장은 “금번 포획 허가로 과실수 및 농작물 등의 피해 농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다소나마 줄이는 효과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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