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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재산세 개별 부담 줄어든다!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7-14 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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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91억8100만원 부과
200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34만5783건에 691억8,100만원이 부과됐다. 울산시는 구․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택분 272억원과 주택이외분 419억8,100만원으로 총 691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89억8,800만원, 남구 283억1,900만원, 동구 88억2,900만원, 북구 102억300만원, 울주군 128억4,200만원 등이다.

이 같은 결과는 주상복합건축물 등 건물 신․증축 등으로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던 재산세가 올해 3.4% 증가하여 세부담 증가율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도입과 세율인하 등으로 재산세제가 합리적으로 개편됐기 때문이다.

또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08년도 과표적용율 인하 소급적용에 따른 약 5억6,700만원의 환급분을 충당․환급조치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울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인터넷지로사이트 및 위택스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과 함께 지방세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하여 납기내 성실납세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이며, 2009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재산세 본세가 5만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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