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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쌀소득 보전 직불금 대상자 신청 접수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9-07-09 15: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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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2009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대상자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동구청은 9일 밝혔다.

이번 등록신청은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보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한정하고, 신규 신청의 경우 후계농, 전업농 또는 직전 2년이상 연속하여 1ha이상의 직불금 대상 농지 경작농, 사망으로 인한 승계농만 해당하는 등 신규 진입요건을 강화했다.

또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도 농업인 30ha, 법인은 50ha로 한정하고,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이거나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을 지급토록 했다.

올해 쌀 직불금은 목표가격(17만83원/쌀 80kg 기준)과 당해연도 전국 평균 쌀값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내는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쌀 직불금은 농지이행 상황 등 확인을 거쳐 11월 중에 최종 확정되어 고정직불금은 12월,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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