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규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7-08 11:21:55
기사수정
부산시가 주차장법 및 주택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8일부터 시행했다.

새로 개정된 주차장법 및 주택법령 개정 내용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이 신규 도입되어, 원룸형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신설됐다.

도시형생활주택과 19세대이하의 공동주택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중에서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도 기존에 세대 당 1대이상 설치토록 하던 것을 원룸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 당 0.5대이상으로 완화했다.

그 외에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단지조성사업 시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조례로 정하여 주차장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정했다.

부산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서민을 위한 저렴한 소형주택의 건설 및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