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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승진도 경력보다 근무성적 순
  • 류춘봉 기자
  • 등록 2007-05-27 1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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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교사의 승진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평가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승진 평가 기준 변화가 교육 현장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자로 교사 승진 평가에서 경력비중을 축소하고 근무성적의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경력평정의 기간은 종전 25년에서 2008년부터 매해 1년씩 단축하여 2011년까지 20년으로 단축되며, 비율은 41.2%에서 32.9%로 축소된다.

 

반면 지금까지 교장과 교감이 평가하던 근무성적은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비율을 36.6%에서 46.9%로 높였다. 평가기간은 2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다면평가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해 평가한다.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다면평가 결과는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최종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근무성적평가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교사에 대한 교장·교감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동료교사 평가, 평가결과 공개 등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돼 학교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경력, 도서벽지 교육기관 근무경력 등 가산점 비율은 8.5점에서 6.1%로 축소됐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이 교직 사회에 능력과 근무실적에 따른 건전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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