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기자회견 전문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약 50여일간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및 문안조정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상타결 후속작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어, 금일 협정문 전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50여일간 법률 검토 및 문안조정 작업
금번에 국문본, 영문본 협정문이 함께 공개되며, 협정 본문, 부속서, 부속서한 등 한·미 FTA 포함된 일체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협정문은 전문(Preamble), 협정 본문(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부속서한(lett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정 본문은 총 24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챕터에 부속서, 부록, 또는 부속서한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협정 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챕터는 각 분야별로 양측간 합의내용을 본문에 규정한 것입니다. 부속서는 관세양허안 또는 서비스 유보안처럼 분량이 방대하거나, 협정문 본문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은 특정분야의 합의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부록은 부속서 내용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한은 협정 내용중 해석상 이해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해석내용 또는 협상과정의 논의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입니다.
협정문에 포함된 이러한 구성요소 들은 형식상의 차이가 있으나, 협정의 일부로서 본문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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