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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기자회견 전문
  • 편집국
  • 등록 2007-05-25 1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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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기자회견 전문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약 50여일간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및 문안조정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상타결 후속작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어, 금일 협정문 전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50여일간 법률 검토 및 문안조정 작업

금번에 국문본, 영문본 협정문이 함께 공개되며, 협정 본문, 부속서, 부속서한 등 한·미 FTA 포함된 일체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협정문은 전문(Preamble), 협정 본문(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부속서한(lett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정 본문은 총 24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챕터에 부속서, 부록, 또는 부속서한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협정 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챕터는 각 분야별로 양측간 합의내용을 본문에 규정한 것입니다. 부속서는 관세양허안 또는 서비스 유보안처럼 분량이 방대하거나, 협정문 본문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은 특정분야의 합의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부록은 부속서 내용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한은 협정 내용중 해석상 이해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해석내용 또는 협상과정의 논의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입니다.

협정문에 포함된 이러한 구성요소 들은 형식상의 차이가 있으나, 협정의 일부로서 본문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오늘 공개된 국문본 협정문은 총 1300여쪽이며 영문본 협정문은 총 1400여쪽입니다. 협정문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한·미 FTA에서는 국문본과 영문본 협정문이 동등한 정본으로 인정됩니다. 비록 국문본이 함께 공개되나, 일반 국민들께서 방대한 법률문서인 한·미FTA 협정문의 의미를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협정 상세 설명자료와 국·영문 주요 용어집을 함께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공되는 275쪽 분량의 한·미 FTA 챕터별 상세 설명자료는 지난 4월4일 대외 발표된 “한·미 FTA 협상의 결과” 자료(84쪽 분량)의 내용을 보강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쓴 설명자료입니다.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은 36쪽 분량이고, 국·영문 협정문의 주요 용어에 대한 법률상 번역용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금일 공개되는 국·영문 협정문 전체, 협정 상세 설명자료 및 주요 용어집은 외교부,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등 주요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30일 협정문 서명 전까지 법률검토와 문구수정 통해 최종본 공개

다만, 금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며, 6월30일로 예정된 협정문 서명 이전까지 양국간 법률검토와 문구수정, 그리고 우리 법제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문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협정이 최종 서명되면 그 직후에 최종 협정문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29일부터 6월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금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양국 대표단간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법률검토 사항은 아니지만, 섬유양허안 확인과정에서 미측으로부터 기술적인 이견이 제기되어 양측간 이에 관한 협의도 향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기에 앞서 어제 저녁 모 방송국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문본 협정문을 일찌감치 준비를 해 놓고도 국회에는 제공하지 않아 국회의 검토작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방대한 국문본은 영문본과 동등 효력...신중히 진행


4월2일 협상 타결이후 외교부가 총괄하고 전 부처 협상단이 참여하여, 협정문 국문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2007년 3월말 8차 협상결과를 반영한 국문본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2006년 9월 국영문을 대역한 번역본을 국회 특위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국문화 작업을 추진한 것은 협상 타결 이후입니다.

협정문 국문화 작업은 협정문이 1,400여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상당한 시한이 소요되었고, 국문본이 영문본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주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영문본 비공개 열람 당시 국문본은 열람 수준 못돼

국회에 영문본 협정문을 비공개 열람을 전제로 개시할 당시, 4월 20일입니다. 그 때는 협상타결 결과를 상세하게 반영한 국문본은 아직 열람할 수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국문화 작업은 각 분과별로 번역한 초안을 협정문 전체 차원에서 단어 사용 및 번역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적으로 국문본이 정확한 용어와 의미를 갖도록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상당 수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문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영문 전환작업에 적용할 용례집이 필요하였고, 그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이프가드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FTA 기본 목적에 부합

두번째는 세이프가드의 발동과 관련하여 발동의 횟수가 1회로 제한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FTA를 양자간에 체결하는 기본 목적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세가 감축되거나 철폐되면 교역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FTA의 기본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아주 위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는 것이 세이프가드의 도입취지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려 그렇게 관세가 점진적으로 또는 즉시 철폐되는 과정에서 교역이 늘어날 때마다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처음부터 양국간에 FTA를 체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이프가드 발동 제한은 우리에게 유리

두번째로 아시다시피 공산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미 수출액이 아주 많습니다. 약 100억불 또는 120억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간에 미국은 여러가지 세이프가드를 많이 발동하는 국가중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양자 세이프가드가 동일한 품목에 한번만 적용되도록 그 발동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97년이래 우리나라가 발동한 세이프가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마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제품입니다. 둘다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에는 발동 회수 제한 없어

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는 공산품외에 농산물과 섬유에도 따로 특별세이프가드가 적용됩니다. 농산물에는 일반세이프가드가 적용될수도 있지만 그에 더하여 특별세이프가드를 만들었습니다. 농산물에 둔 특별세이프가드에는 이러한 발동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특정 물량을 정해놓고 그 수입물량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는데, 그러한 품목의 수가 우리 HS 10단위 세번기준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75개 품목입니다. 오렌지 등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관세, TRQ 등을 통해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섬유쪽에도 이러한 세이프가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는 분명히 발동할 가능성이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회수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모르는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4월2일 타결후 개최된 첫 번째 특위에서 여러 가지 설명과정에서 일반적인 international norm, 국제 기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ILO는 아닙니다.
ILO는 지금 북한이 미가입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기준이 라는 다소 애매한 사항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이 협정문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면 양국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그 부분도 몰랐던 내용이라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은 우리가 주장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그 집행을 위해 협정문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면,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조약 체결절차에서 볼 때에도 입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한 것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양측의 당국이 책임지고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우리에게 결코 독소가 된다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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