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보육료 확대 지원 등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정소득 이하 가정의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새로이 지원되며,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 24개월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정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은 관할 읍․면․동에 소득․재산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 재산조사 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 신청인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된다.
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농어업인 양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에게는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보육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을 5개층으로 나누어 1~2층 해당자에게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왔으나 7월부터는 소득하위기준으로 구분을 단순화하여 소득하위 50%해당자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소득하위 60%해당자에게는 보육료 60%를, 소득하위 70% 해당자에게는 30%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당초 1만 4천명에서 2만 5천명으로 늘어나 약 1만 1천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게 되고,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대상도 20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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