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총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 대상
창원시는 2009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6월 중 신고․납부안내문을 3200여 개 사업장에 발송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장 총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세해야 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창원시 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납부대상 예상 사업체수는 3200여 업체로, 예상세입은 29억5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세입이 예상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시 세무과 방문, 인터넷신고 등을 통해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고 인터넷신고납부는 위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3/10000을 납부지연 일자만큼 부담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4월 납세자 개개인에게 전용계좌를 부여하는 전용계좌제도를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내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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