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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하게 시민에게 알려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오존경보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키로 했다. 오존경보상황실에서는 경보 발령 시 신속한 전파체계를 구축해 마을방송, 공공 전광판, 휴대폰 문자서비스, 팩스 등을 통해 오존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구분해 시민들에게 발령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오존경보를 접한 시민들의 단계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오존주의보(0.12ppm이상) 발령 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 ▲오존경보(0.3ppm이상) 발령 시 실외활동 제한, 유치원ㆍ학교의 실외 학습 자제, 사업장은 연료사용량 감축 ▲오존중대경보(0.5ppm이상) 발령 시 실외활동 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유치원ㆍ학교 등 실외 학습 중지 또는 휴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는 시민들이 오존경보 발령 시 방송자막 등에서 안내하는 대로 행동해 줄 것과 오존농도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공회전 삼가, 자동차 에어컨 사용 최소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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