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부지 점용현황도면 작성으로 점용자의 재산권보호, 행정의 공신력제고 및 탈루세원확보 일거양득”
영덕군 지품면(면장 이창호)은 한발 앞선 행정의 실현으로 하천부지 점용현황도면 작성을 통한 하천부지 일제조사 정비를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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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에서 하천부지 관련 각종 보상(복숭아 폐원 등)에 따른 기준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보상 등을 집행해 왔다.
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최초로 1980년에 도에서 (주)가야기술단이 측량을 통하여 작성된 도면을 활용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각종 제방공사, 도로공사 등 현황이 빈번히 바뀌어 재정비를 시행하여야할 시점이 되어 금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품면 관계자는 하천부지 점용현황도면 작성이라는 획기적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정확도를 기하여 행정의 공신력제고와 탈루세원의 손실을 확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또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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