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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앞선 행정으로 하천부지 점용자 재산권보호
  • 정화자 기자
  • 등록 2009-06-25 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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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부지 점용현황도면 작성으로 점용자의 재산권보호, 행정의 공신력제고 및 탈루세원확보 일거양득”
영덕군 지품면(면장 이창호)은 한발 앞선 행정의 실현으로 하천부지 점용현황도면 작성을 통한 하천부지 일제조사 정비를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천부지 관련 각종 보상(복숭아 폐원 등)에 따른 기준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보상 등을 집행해 왔다.

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최초로 1980년에 도에서 (주)가야기술단이 측량을 통하여 작성된 도면을 활용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각종 제방공사, 도로공사 등 현황이 빈번히 바뀌어 재정비를 시행하여야할 시점이 되어 금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품면 관계자는 하천부지 점용현황도면 작성이라는 획기적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정확도를 기하여 행정의 공신력제고와 탈루세원의 손실을 확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또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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