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등 10개 도시 시장 참석 대도시에 걸맞는 권한과 자율성 확보키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지난 24일 오후 5시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9개 회원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 특례법 개정 추진상황 보고 및 창원시가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제한 권한 위임 등 5건의 중앙부처 건의안 채택,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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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4월에 출범했으며, 그동안 대도시 특례 인정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구역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도시 특례 인정을 위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도시협의회 시장들은 대한민국 자전거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창원시의 자전거문화센터를 방문해 공영자전거 누비자 관제상황실과 자전거문화센터를 둘러본 후 누비자를 직접 타보면서 창원시의 자전거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등 12개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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