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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전·공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이들의 유·가족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181만 4천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받는 보훈병원 의료서비스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비진료 대상자 : 24만 3천여 명, 감면진료 대상자 : 157만 1천여 명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전국(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5개 지역의 보훈병원에 ‘07~09년 2월 접수된 약 6,900여건의 민원을 분석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내분비내과 초진 대기일자가 무려 88일이나 되고, 순환기내과 81일, 비뇨기과 69일, 치과 62일 등으로, 평균 7일 이내인 동일규모 민간병원의 초진 대기일자(특진 제외)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09.4.30.기준)
또한, 입원을 하려면 평균 29.6일을 대기해야 하고, 특히 순환기내과, 재활의학과 등 주요 진료과의 경우는 약 70∼100일을 기다려야 했다. MRI 등 주요검사 대기일수는 약 50~80일이었다.
전문의 1인당 진료인원도 한 달(‘09년 3월 기준)동안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순환기내과가 1인당 1,585명, 신경과 1,549명,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1,761명, 피부과 1,547명 등으로 동일규모 민간병원 대비 진료인원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07~’09년 2월 전국 5개 보훈병원에 접수된 6,646건의 민원중 고엽제와 관련된 검진 불만족 민원(판정불복, 무성의한 검진, 검진대기)이 8%인 57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엽제환자와 관련한 관리체계에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고엽제환자 등록자 수 : 9만2,043명(2008년 기준)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훈병원 의료서비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인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에 총 3개 분야 8개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 치과 등 보훈병원의 진료 적체과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민간위탁병원을 새로 지정해 보훈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하도록 했으며, ▲ 민간위탁병원의 지정 요건과 심사기준을 더 강화해 양질의 민간위탁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 민간위탁병원을 관리하는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확인·감독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초진 대기기간이 긴 치과, 순환기내과(고혈압), 내분비내과(당뇨) 등 주요 진료과의 진료 적체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고, 현재 운영되는 보훈병원 5개소(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외에 전국의 250개인 민간위탁병원이 2012년까지 462개로 확대되게 됐다.
또한, ▲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보훈중앙병원(서울 둔촌동 소재)과 연계해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엽제환자에 대한 검진, 등급판정, 전문치료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 고령의 환자들이 걸리기 쉬운 폐렴같은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추가적인 예방, 검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 보훈병원의 의료진 정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제상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 보훈병원의 의료수준을 외부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증받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권고했다.
이외에,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26만 3천여명에 대해 실시하는 민간위탁병원 진료비 감면(60%)제도와 관련해서는 병원 진료비 뿐 아니라 약국약제비도 감면 지원범위에 포함시키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의 민간위탁병원 이용자에 대해서도 약제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본이념이 ‘실질적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훈의료 지원 실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권익위가 비효율적인 제도상 문제점을 찾아낸 만큼 관련부처가 조속히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