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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물품 우선 구매 약정 체결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9-06-23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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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연계형으로 사업 추진코자 약정 체결
지난 22일 대구 동구청은 관내 사회적기업인 화진테크 화진택시(주)와 지역 연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키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화진테크 화진택시(주)는 90여명의 직원 중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서 60여명을 채용하여 택시운수업 및 장갑제조, 사무기기 판매․임대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동구청과의 약정체결을 계기로 지역 주민을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 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이며, 인증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충족한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단체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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