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자전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및 동호회 활성화로 일반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의 보급이 늘고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는 운행시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은 드물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운행하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등을 말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이륜차동차중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kw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 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달리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므로 무면허나 음주운전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지금까지는 단속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마련한 안전기준에 의해 최대출력 0.33㎾ 미만, 최고속도 30㎞/h, 모터제어기에 저전압·과전류 보호기능 및 모터 상단락 안전장치를 구비, 배터리 최대전압 직류(DC) 48V 이하, 감전에 대비한 절연성능 등 6개 항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 전기 자전거는 오는 8월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원동기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