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굴삭기(포크레인)임대료 책정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체,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와 협의한 굴삭기임대료 및 표준 8시간 작업을 계약했으나 건설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설기계임대업체들이 작업거부에 들어갔다.
▲ 작업거부에 동참한 중장비 굴삭기(03 궤도식)
이로 인해 대구지역 굴삭기임대업체들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작업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각종 건설현장 토목공사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업거부에 돌입한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소속회원들은 03(무한궤도식).03W(타이어식), 06W(타이어식),08W(타이어식),10(무한궤도식)급으로 19일 현재 작업거부 이틀째로 곧 다가올 우기(장마)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와 장마대비 건설현장안전사고예방작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 작업거부에 동참한 6W 굴삭기(자주식 타이어)
대한건설기계협회대구지회 03(무한궤도식)분과 회원 박모씨에 의하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회사, 대한건설기계협회관계자 등이 합의해 작성한 표준계약서에는 건설기계(굴삭기)임대 시 8시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연장 작업 시 시간당 협의한 추가 비용을 사용자측이 부담한다.”라는 표준계약서가 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내에서 작업 중인 대한건설기계협회대구지회소속의 굴삭기회원들 대부분이 작업거부에 동참했고, 비회원 일부는 작업에 임하고 있으나 대부분 작업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역에서 작업 중인 소. 중. 대형의 굴삭기는 하루 10시간을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4일간을 작업거부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향후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는것이 회원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