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서장 최상복)는 19일 오후 2시 서부소방서 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48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 최근 화재사례 동영상 시청
이날 교육은 3월, 4월 다중이용업소 신규대상 및 변경대상(명의변경, 지위승계)의 영업주와 종사원에 대한 교육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화재발생시 초기소화 및 피난대피요령,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 등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과 제도 안내,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 및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리요령 등을 교육하였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법령과 소방시설의 강화만으로 완벽하게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엇보다도 업주들의 화재예방 노력과 안전의식을 강조하며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패쇄 또는 훼손하거나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및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는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의 요인이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며 , 자체 소방시설의 안전점검 철저,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종사원 수시 안전교육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