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2001년 6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으로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국민과 더불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