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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9-06-16 0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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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은 이번 달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부터 지방세 납세 고지서에 과오납환부액란을 신설하여 납세자가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연납 후 차량이전, 납세자들이 당초 고지서와 독촉장을 동시 납부하는 이중납부 등이 불가피한 주요발생 요인이며 중구는 지난해 9,522건에 4,762백만원의 과오납금을 환급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앞장서 왔다.

또한, 평일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 6월부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 중 휴무일에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당번근무제를 실시하여 세무상담, 고지서 발급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세지원 서비스인 사이버지방세청이나, 위택스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과오납 환부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방세 자동세액 계산,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고, 전자고지함을 통해 고지내역 조회 후 전자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자납부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중심이 되고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세정운영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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