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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다수고용 일자리 사업장 선정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6-15 1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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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복지 획기적 전기 마련 평가
남해군이 사업비 26억 원 규모의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달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와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서울 등 10개 신청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1차 심사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심사위원들의 현장 실사를 거쳐 8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최종 사업자로 확정돼 국비 13억 원과 지방비 13억 원이 투입돼 이르면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와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사업을 신청한 10개 자치단체 중 정현태 군수가 직접 참석해 농어촌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남해군의 사업계획에 대해 역설한 점이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를 평가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 군수는 사업 설명회에 이어 지난 4일, 현장 실사 차 남해를 방문한 보건복지가족부 실사단에게 전반적인 행정여건과 장애인 고용사업장 유치 배경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 등 자치단체의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군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별도의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업종은 마늘을 원자재로 하는 가공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흑마늘 제조사업과 광고지, 신문, 각종 고지서 등의 발송을 대행하는 DM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이 추진돼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군내 450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소득 창출 및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남해를 방문한 보건복지가족부 정명현 사무관은 타 지역에 비하여 남해가 가장 준비가 잘 되어있고 여건도 좋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니 전국의 모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은 장애인 100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중 중증장애인을 60%이상 고용해야 하고 그 인원을 상시 유지해야 함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최저 임금수준인 일급 3만 2,000원의 70%이상을 지급하거나 월급 90만 4,000원의 70%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재활 업무 기능도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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