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09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35만7195건에 366억71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인 6월16일부터 30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총 345억9000만원보다 세액이 20억81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사유로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경우 지난해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33%를 감면했으나 올해에는 16% 감면적용, 등록차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 6만9288건에 70억8700만원, 남구 11만6853건에 121억8300만원, 동구 4만3516건에 46억6400만원, 북구 5만6256건에 59억2200만원, 울주군은 7만1282건에 68억1500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울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위택스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7~10인용 차량에 대해 지난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고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감면을 적용 시행하고 있다.
연차별 감면내용을 보면 2008년 승용자동차세액의 33% 감면에 이어 2009년은 승용자동차세액의 16%, 2010년도 이후에는 7~10인용 승용자동차세액을 감면 없이 과세 적용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