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박용우)에서는 6월 2일에서 6월 24일까지 창고시설ㆍ지하구 5개 대상에 대하여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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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소방검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정기소방검사 실시 후 3개월 이내 특별검사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특별검사 실시 후 당해연도에 정기소방검사가 도래 될 경우 지역실정 및 관계자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갈음처리 할 수 있다고 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인,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 수행에 관한 사항,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용우 서장은 해당 시설의 관계자에게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하고 의문사항은 문경소방서 방호구조과(555-3119)로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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