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강화 안내문 발송
  • 이화순 시민기자
  • 등록 2009-06-02 11:03:06
기사수정
경산소방서(서장 이현호)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란 특별법」시행규칙이 5. 15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내 고시원, 산후조리원 22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영업장 구조변경 시 고시원, 산후조리원은 전류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의 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고시원의 복도폭을 최소 120㎝이상으로 하되,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최소 15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존 영업중인 영업장의 경우에도 내부구조 변경(영업장 면적, 구획된 실, 통로구조 변경 등)시 개정규정을 적용하므로,기존 영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관내 고시원 등 관련 영업장에 대하여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