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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6-02 0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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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0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69만 8천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1㎡)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부산시의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0.15%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난해 5.13% 상승률에 비해 5.28%가 낮은 하락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최고·최저지가는 상업지역인 부산진구 부전동 241-1번지가 ㎡당 2천2백6십만 원으로 가장 높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금정구 오륜동 산80-2번지가 ㎡ 당470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부산시 구·군별 상승률은 강서구가 3.04%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장군이 2.3% 상승률을 보였으며 중구는 상승폭이 가장 낮은 -1.73%로 지난해 -0.02%보다 1.71%하락세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북구 -1.45%,부산진구 -1.28%, 동구 1.22%,영도구, -1.05% 하락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의 지가변동률이 지난 3년간 평균 5%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마이너스 0.15%의 하락세로 개발 호재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 강화 등 부동산 및 지가안정대책으로 토지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중 재조정여부를 거쳐 7월 31일 확정해,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보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부산시 및 구(군)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소재지 구·군 개별 방문하여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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