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1대의 개인택시가 신규 공급된다. 울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2009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내용을 지난 1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배정비율은 택시 84.5%, 버스 10.5%, 화물 3%, 군관용 2% 등이다. 이에 따라 면허대수는 택시 51대, 버스 6대, 화물 3대, 군․관용 1대 등으로 각각 배정된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결격 사유가 없고 운수 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무사고로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울산시는 오는 6월8일~23일 신청서를 교부하고, 24~26일 신청서를 접수받아 자체심사, 심사위원회, 면허대상자 공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25일 이후 면허를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택시중기 공급계획에 따라 지난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349대의 택시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의 택시 총량제 개정 시행 지침에 근거, 자체적으로 택시 총량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후 신규 면허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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