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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5-29 15: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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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2009년1월1일기준 개별토지의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29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합천군의 지가수준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외 실물경기 위축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 및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이루며, 군내 최고지가는 합천읍 합천리 669-77번지로 ㎡당 1,77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대병면 대지리 산63번지로 ㎡당 116원으로 결정됐다.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되고 합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1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문으로 통지되며 합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대부료,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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