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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9-05-29 0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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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청에서는 6월부터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심사청구제의 대상 업무를 현 7종에서 10종으로 확대․운영한다.

사전심사청구제란 비용이 많이 드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동안 건축관련 허가 5종과 사업시행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등 7종을 운영했으며, 이번에 보육시설인가와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석유판매업등록 등 3종을 더해 앞으로는 총 10종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사전심사 효과가 높은 민원들로 사전심사에 별도의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민원인들은 사전심사청구서와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부서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 내 가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며,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민원인이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할 경우에는 사전심사 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사전심사청구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필요 없는 토지매입과 설계, 측량 등에 따른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긴 하지만 심사 후에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시간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엄수범 민원정보과장은 그동안 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이번에 확대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며 운영 결과에 따라 앞으로도 대상 업무를 차츰 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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