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소방서(서장 최상복)는 5월 21일부터 31일(11일간)까지 관내 지하역사,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화상영관, 병원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치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일제 점검 및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기호흡기 점검
이번 확인·점검은 폐기처분된 공기호흡기를 재가공하여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수사에서 적발되었고, 강원도 모소방서에서 대상물 공기호흡기를 수거하여 공기를 교체하는 충전 작업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기호흡기 안전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서부소방서 관내 지하역사, 백화점, 쇼핑센터, 영화상영관, 병원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공기호흡기를 일제 점검, 「불법 공기호흡기」를 색출·폐기하여 관련 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대형할인점 일제 확인
또한, 공기호흡기는 오염 등의 이유로 3개월에 한번 씩 신선한 공기로 교체하여야 하나, 비치한 대상물에서 자체 충전기를 보유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일제 점검시에 충전한 지 3개월이 지난 용기는 전원 수거하여 재충전하고, 더불어 관계자에게 공기호흡기의 관리요령 및 사용방법 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공기호흡기의 관리 및 사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편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는 대구 지하철 화재 등 다중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을 계기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지하역사, 백화점, 대형할인점, 지하상가, 영화상영관 등에 각 층마다 2대이상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2004. 5. 30)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 현재 공기호흡기는 관내 26개대상 134대가 비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일제점검 물론 향후 대상별 관리카드 작성 및 책임담당자 지정 등 지속적인 공기호흡기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