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그간 별도로 수거, 재활용되지 못하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던 폐전지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폐전지류 분리수거함을 공동주택 및 읍면 마을회관으로 확대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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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지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확대시행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분리배출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상반기에 읍면사무소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40개를 설치 완료하여 본격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에 배부되는 지역은 본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 공동주택 및 읍면소재지의 마을회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폐전지류 수거는 사용자가 폐전지류를 수거함에 모아서 지정관리자가 군으로 수거 요청을 하면 청소기동대가 현지에서 수거하여 군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재생공장으로 운반되어 처리된다.
공동주택이나 읍면 소재지 마을회관에서 폐전지류 분리수거함의 설치를 원할 경우 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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