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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용도로상 화물차 적재함 덮개 미설치차량 “NO!”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7-05-19 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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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전용도로 상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 집중단속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이사장 우시언, www.sisul.or.kr)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6월 1일(금)부터 29일(금)까지 4주간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월 한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 홍보 및 단속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중단속은 고속운행 중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폐기물 등이 뒷 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용도로 175km 구간에 떨어지는 폐기물은 스티로폼, 종이박스, 고철 등이 압도적이며, 대부분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어 도로 안전의 큰 위해 요인이다.
 

공단의 적발로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2005년 283건, 2006년 472건이며 올해는 4월말까지 103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위반 차량에 대하여 현장 계도 및 단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왔지만 낙하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철이어서 건축 폐기물을 싣고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6월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기간 중 적재함덮개 미설치 차량이 단속되면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적(범칙금) 조치를 받게 된다. 보통은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실제로 화물을 떨어뜨리면 최고 300만원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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