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6월부터 시작되는 희망근로사업의 임금 30%가 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상품권가맹업소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돼 침체된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영세상점, 전통시장 등에서 상품권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선정해 가맹점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25일부터 가맹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전통시장 육류, 수산물, 채소 등의 소규모식품점 의류, 신발, 문방구등 소규모소매점 도소매업 일반전통시장, 소규모 소매점 일반음식점, 약국, 음식점 등이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 유흥주점, 단란주점영업, 골프연습장, 골프장, 무도학원, 게임제공업 안마시술소, 학원 등은 취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근로 참여자 급여지급 때 읍면동사무소 또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영세상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가맹점 상인은 시에서 협의된 금융기관에서 가맹점임을 확인 받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고 밝혔다.
가맹점 신청 희망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희망근로상품권가맹점 신청·승인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송금처 거래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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