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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근로무능력 가구 한시적 생계보호 시행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5-22 1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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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층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하여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에게 구성원수별로 생계비를 지급한다.

신청 조건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고 총재산은 중소도시 기준8,500만원,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조회 후 한시 생계비를 지원한다.

급여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상자 본인이 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은 2009년 7월부터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 조사 후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는 계좌에 입금하고 매월 15일에 지급하며, 3인 기준 250,000원으로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15일에 지급한다.

진주시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무능력 가구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생계보호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아 65세 이상 노인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 가구가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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