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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오는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건축, 무단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도시행정담당 외 5명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평동 외 8개동 94.56㎢를 대상으로 동․식물 관련시설, 농수산물 보관창고 등을 공장, 유통창고, 작업장, 사무실, 판매시설, 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의 무단 신․증축 등 무허가 행위 성토, 절토, 야적장 조성 등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 및 무단 토석 행위 및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고서를 발부하는 한편 미이행 시 고발조치와 더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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