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오는 31일까지 각종 대형공사에 사용되는 굴삭기와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기계를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터에 불법으로 세워두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구청은 지난해 38회 단속을 벌여 계도 417건, 과태료 65건 325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건설행정담당 외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등 건설기계 26종을 대상으로 주 2회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청은 단속에 앞서 지난 17일까지 불법주기 금지 및 허가된 주기장 이용과 관련 홍보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대구공항주변 복개도로와 불로하천 주변, 제3아양교 및 신천동로 일원, 안심 저탄장입구 도로변, 우방강촌마을 및 화랑로 주변 등 민원다발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건설기계 소유주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주기시설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으며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기시설에 세워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건설기계들이 불법주기되고 있어 교통장애 및 소음을 일으키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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