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밀양시 의회는 본예산 3천9백5십9억원보다 2백9십6억원을 증액한 4천2백5십5억원의 추경예산안과 밀양시 민간투자사업관리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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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심의되는 안건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밀양시 민간투자사업관리 조례안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체육시설이용감면의 내용을 담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안 삼랑진 용전, 부북면 전사포리가 일반산업단지로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지정을 위한 밀양시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는 지역건설산업의 경기부양과 활성화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외 4건을 처리한다.
위원회별 안건심사가 끝나면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추경예산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등을 최종 의결한다.
오는 2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의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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