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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에도 양육수당 지원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5-13 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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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만1세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기준이 확정되어 지난 1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3인가구 기준 월소득 129만원,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9만원, 5인가구 기준 월소득 188만원, 6인가구 기준 월소득 218만원 이하로 만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양육수당 신청은 5월 11일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읍면사무소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 ․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소득 ․ 재산조사는 보육료 지원 신청 방식과 동일하게 실시된다.

산청군은 그동안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한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됐으나 7월부터 미이용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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