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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판매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5-12 1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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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대 저렴한 금리...신규 임차자금 최고 2억원, 생활안정자금 최고 1억원
경남은행은 지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을 판매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을 10% 이상 지불한 임차인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신용평가를 통과한 고객 등,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가구주를 대출대상으로 한다.

대출가능 임차주택은 전국의 시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로써,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시세 및 전세확인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아파트이다.
 
또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신청인이 일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KB부동산 일반전세가와 부동산테크의 전세하한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60% 이내로, 신규 임차자금은 최고 2억원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1억원이다.

이밖에 대출방식은 만기일시상환식이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로 1년 이상 최장 2년까지이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손해배상 및 손해보상책임을 담당하고 LIG손해보험이 임대차계약 등 진위를 확인함으로써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며 "임차자금 부족과 생활안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에게 특히 유용한 대출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장은 "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과 LIG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초기 비용부담도 적다"며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6%대의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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