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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9-05-07 14: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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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3% 고정금리, 5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구 동구청은 오는 12월말까지 소득이 낮은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30%이내의 무주택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당조건 부합하는 주민이 그 대상으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배기량 2천500㏄ 이상 또는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차량의 소유자,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 등은 제외된다.

이 제도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대여해주는 제도로서,

생활가계자금이나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받을 수 없으며, 융자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한도액은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천2백만원 이하, 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최대 5천만원 한도이고, 융자신청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구청의 사업계획서 심사 후 추천이 결정되면 최종 융자가 실시되며, 대출금리는 연 3% 고정으로 5년 거치 후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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