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생활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오존경보제가 운영된다
지난 1일 대구 동구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간 대기 중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상황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는 주의보, 0.3ppm 이상일 때는 경보, 0.5ppm 이상일 때는 중대경보로 각각 발령하며, 오존농도 상승 시 주요도로 물뿌리기와 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 등 저감대책을 강구한다.
경보 단계별 주민행동요령은 주의보일 때 노천소각금지 요청, 대중교통이용 권고,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자제 요청, 노약자․어린이․호흡기 환자․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자제 권고, 경보일 때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제한 요청, 유치원․학교 등 실외학습제한 권고, 노약자․어린이․호흡기 환자․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제한 권고, 중대경보일 때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금지 요청, 유치원․학교 등 실외학습중지 및 휴교 권고, 노약자․어린이․호흡기 환자․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중지 권고 등이다.
지난해 동부권역에는 8월 5일 신암동 측정소에서 최고농도 0.134ppm/시간을 기록하여 오존주의보를 1회 발령한 바 있는 동구지역의 지역대기오염 측정장소는 신암동과 율하동 등 두 곳이며, 환경기준치의 오존농도는 0.10ppm/시간과 0.06ppm/8시간 평균 이하이다.
동구청 환경청소과 관계자는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토․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간 1개조 2명으로 오존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와 사업장 대기오염원 관리, 도로지열 저하를 위한 대대적인 살수운동 전개 등 오존저감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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