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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개별주택 20만5천호가격공시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5-01 0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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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평균 1.08% 하락, 전국 1.84%하락
부산시는 205,477호에 해당하는 개별주택 가격을 구청장·군수가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1.31)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구청장·군수가 산정한 것이다.

공시절차는 표준주택가격 공시→ 개별주택가격 산정→ 열람 및 의견청취 →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가격결정·공시·이의신청·이의신청 처리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구(군)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의 80%수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으며, 지난달 30일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공부상 주택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200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기존의 도시중심권 중구(-2.04)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서구의 경우 주상복합형주택의 시가적용율 조정으로 소폭 상승 됐다.

개별주택 최고 공시가격은 부산시의 최고가격 단독주택은 동래구 수안동 소재로 1,990백만원으로 조사됐고, 6억이상 주택수는 97호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활용은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5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고, 2009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난달 30일부터 6월1일까지 주택소재지 자치구·군 세무부서에 방문 및 시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구·군에서는 이의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6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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