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농업인이 농업관련 활동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15~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가입대상이 되며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을 받을수 있다.
안전공제 보험은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료는 68,500원~87,500원(자부담 22,600원~28,870원)이다.
농업인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안전공제 가입이 절실하나 영세한 농업인의 부담으로 가입율이 저조함을 우려 밀양시는 공제가입금액중 33%만을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장내용으로는 농작업재해 사망시 4,500만원~6,000만원, 재해장애시 15만원~6,000만원 입원시 1일 2만원 최대 120일(240만원)까지, 치료비는 150만원한도내에서 보장을 받을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해안전 공제는 FTA타결등으로 어려운 농촌에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농업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등 작은 희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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