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4.17~5.6까지, 안동시 256천필지
안동시는 2009년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4.17부터 5.6일까지(20일간) 관내 256천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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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은 안동시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전화(840-5070, 840-5074)로 및 인터넷으로도 확인가능 하다.
'인터넷접속주소' :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5월22일까지 개별 통지하고, 1월1일기준 전체 대상토지와 함께 5월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