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지 구·군(읍·면·동) 지적부서에서 확인 가능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가 실시됐다. 울산시는 5개 구·군 표준지 8,179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376,4174필지에 대하여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소재지 구·군 지적부서에서 토지 지번별 ㎡당 지가가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 지적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구·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29일 결정공시와 함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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