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시장 송하진)에서는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던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해 개정한 주차장조례 시행 이후 첫 철거가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철거가 이뤄진다.
현재 전주시에는 151개소에 2,600여대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동안 설치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이유와 불편한 점을 들어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건물 주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어 지난 4월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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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설치비용 납부를 통한 의무 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용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하였다. 기존은 공시지가를 1대당 11.5~15㎡에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지가가 높은 토지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공시지가가 1백만원/㎡일 경우 11백여만원에서 15백만원까지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러나 개정된 주차장 조례에서는 설치 의무 면제를 위해 납부하는 비용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지가별로 최대 100%에서 최소 50%까지 낮춰 적용하고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 앞서 산정된 금액에 추가로 70%를 할인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철거된 주차장은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기존에는 1대당 460만원을 납부하고 철거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제도로 70% 정도 감면된 138만원만 납부하고 철거됐다.
건물주 이모씨(덕진구 팔복동2가 13-2번지)는 “비용부담이 많아 철거하는 데 애로가 많았지만 이번에 비용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방치하느니 부지라도 자주식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생각으로 철거하게 되었다”고 철거 동기를 말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앞으로 개선된 제도를 건물주들을 상대로 1:1방문 후 적극 홍보하여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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